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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왕릉뷰 아파트' 결국 철거?…문화재청, 건설사 제안 반려

문화재청, "역사문화적 가치 유지하기 어려워"…소위통해 심도깊은 검토 계획
오귀환 기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바라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자료=뉴스1)


문화재청이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이 됐던 인천 검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건설사 개선안을 사실상 반려했다.

28일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합동 심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 금번 제안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에 높이와 건물 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물 높이에 대한 개선 대신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지하와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 문인석 패턴 등을 새겨 넣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아파트가 있는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 현상변경 기준은 20m로 기준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 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미 20~25층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 심의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의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행됐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세 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오귀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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