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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장 대가로 2억5000만원 코인 달라"…피카, 업비트 상장피 요구 폭로

박지웅 기자


업비트 코인 요구 내용 텔레그램 캡처

최근 대규모 코인정리 작업에 나선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상장 계약 과정에서 상장 대가, 일명 '상장피(fee)'를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다.

20일 피카(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는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측이 상장의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피카아트머니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케팅 물량을 제공한 이후에 1월 18일 업비트 비트코인(BTC)마켓에 상장이 이뤄졌다"며 "관련한 계약서 및 별도 절차는 없었으며 텔레그램으로 모든 진행에 대한 협조가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앞서 상장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카 측의 이번 폭로 내용을 보면 상장 계약 진행 당시 업비트 담당자는 피카 측에 500만개 코인을 직접 요청한다.

피카는 "업비트 상장시 유통 물량에 대한 일정, 매도에 대한 규정 및 규제, 그 외 주의 및 유의 사항, 상폐 사유 등에 대한 고지 및 어떠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 조차 없었다"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는 업비트 측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카아트머니 재단 측에서는 업비트의 논리대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언론 제보 및 법적 대응, 기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당시 받은 500만개 코인은 상장피가 아닌 이벤트 물량이었다"며 "이벤트는 피카 측과 협의 하에 계약서 작성 후 진행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벤트 잔여 물량은 추가 이벤트가 협의될 경우를 대비해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프로젝트 측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며 "피카의 경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직후 잔여 물량을 돌려 줄 주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업비트는 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25개 암호화폐 중 피카를 포함한 24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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