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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암호화폐 투자 과세 움직임…거래소 부활에 찬물 끼얹나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20% 과세 검토…“회복세 보이던 거래소 치명타 우려”
김태환 기자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뉴스1)

조세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어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암호화폐 출금의 20%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수수료 인하 같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세금 이슈로 다시금 위축될 우려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은 논의 단계에서부터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한 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불로소득이나 강연료·인세 등 비정기 소득을 의미한다. 특히 종합소득에 포함되기에 1년 간 얻은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중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면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100만원을 투자했다가 50% 손실을 입고 50만원을 인출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입고도 인출한 5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 수익과 무관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투자자 이탈의 조짐이 나타나자 빗썸과 업비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세 논란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청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타소득세 방식은 최종 출금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는데도 세금을 매긴다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면서 “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은 판국에 투자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얼마를 내라는 식으로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1일 810만원대를 기록하던 비트코인이 1월28일 오후 4시 기준 1028만원을 기록했다.(출처=빗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과세가 진행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주식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수익을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 미국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달러 이하 거래는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에서는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각 거래소로부터 거래 이력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기가 수월하다.

무엇보다도 조세 당국이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거래소별 가입자 거래기록이 있기때문에,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과세안을 마련할 방안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특금법이 개정돼 고객 확인 의무가 이행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지금도 충분히 과세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 역시 계정별로 관리가 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어도 충분히 (과세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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